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이달부터 최대 90일간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합니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은 공동운항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들끼리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징수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17억 원의 운항관리비용 납부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연안 여객선 이용은 1년 전보다 40%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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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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