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81명 늘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전북 군산에선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폰을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에선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이 공원을 산책하다 단속에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격리장소 무단 이탈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ICT 기술 활용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자가격리되시는 분들은 일단 강해진 법의 처벌에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준수가 돼야 된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해도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추가 확진자의 절반 가량이 해외유입 사례라는 점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일 0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1명 늘어 모두 1만237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0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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