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고발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이탈 도중 타인과 접촉해 추가 확진자가 생길 때도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역 비용과 방문 업소의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