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집과 동양대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검찰조사때 정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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