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 폐쇄한 시설에 허가없이 드나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이 식목일인 지난 5일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강제폐쇄한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으로, 행정처분 명령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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