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성직자 조지 펠 추기경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황청은 환영했지만,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리포터】

호주 국적으로, 교황청 재무 원장을 맡는 등 한때 가톨릭 서열 3위까지 올랐던 고위 성직자 조지 펠 추기경.

하지만 2017년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10대 소년 여러 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겁니다.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법원 재판부도 하급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펠은 감옥살이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급심 배심원단이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법관 7명이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또 재심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펠 추기경을 즉각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던 펠 추기경은 400여 일의 수감 생활을 마치며 '부정의가 시정됐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던 교황청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 박해가 목적인 부당한 판결에 고통을 겪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호주의 사법 체계가 허점을 드러냈다며 반발했습니다.

사망한 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비안 왈러 / 원고 측 변호인 : 제대로 증거 수집을 못한 검찰 측에 대해 법원이 고개를 저으면서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증언에만 의존했던 섣부른 단죄인지 아니면 부실한 사법 체계의 폐해인지, 펠 추기경 사건은 새로운 논란을 낳으며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이지현입니다.

<구성 : 송은미 / 영상편집 : 용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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