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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