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습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 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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