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사건 등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대두되면서 검찰이 강화된 처리 기준을 내놨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면 최대 무기징역 구형을, 관전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의 방침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음란물 유포죄 집행유예 기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재유통했음에도 구형량이 낮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박사방 사건까지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검찰이 강화된 처리 기준을 내놨습니다.
[김관정/대검 형사부장:N번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나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성범죄 등이 결부되거나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성적영상물로 정의하고 이를 제작하거나 유포, 소지하면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구형량 등이 대폭 상향됩니다.
조직적 제작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징역 15년 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됩니다.
유포도 영리목적은 전원 구속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며 일반도 징역 4년이상 구형 방침입니다.
영상물 소지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되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소지사범 중 영리목적 등은 징역 2년 이상 구형하고, 일반도 재범이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을 재판에 넘기며 관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새 기준은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됩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에게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