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7일부터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은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하나씩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수단은 옛 여권 인사들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과 기무사 유가족 사찰 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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