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징역 1년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천2백여만 원의 금품 등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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