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오늘 내려진 두 사건의 판결 보도입니다.
두 사건 모두 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인데,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일할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 준 사람과의 친분에 판결의 무게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1심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다섯 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적인 친분이 있었고 뇌물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형량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 위치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개인적 친분에도 무게 중심을 둔 겁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4천만 원이 넘는 금품과 이익을 챙겼다는 걸 고려하면 자칫 '봐주기 판결'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일부 유죄판결에 대해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본주 /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사: 일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부분은 새롭게 잘 규명을 해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역시 항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재판결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감찰 무마'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 / 영상편집: 민병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