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계속 나타나자 정부가 노래방 등 9곳을 '매우 위험한 시설'로 분류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업주 입장에선 속상하실 수 있지만 이번 주말 동안이라도 노래방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노래방.

지하인데다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꽉 막힌' 공간입니다.

노래 부를 때 침과 입김 등 '비말'도 무방비로 튀어 나옵니다.

감염에 속수무책이다보니 노래방과 주점 등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래방과 헌팅포차 등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방역수칙을 마련했습니다.

밀폐도와 밀집도 등 6가지 지표를 평가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로 나눴는데,

접촉이 잦은 헌팅포차나 클럽 등 9개 시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각 시설별로 입장인원 제한 등 밀집도 등의 위험요소를 개선할 경우 지자체에서 ‘중위험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단 작성과 발열 체크, 실내 소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최대 300만 원의 벌금 혹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QR코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방문자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회활동이 왕성한 20대 감염 비중을 확 낮추는게 시급합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회공동체의 안전과 청년층의 건강을 위해 청년층 문화도 생활 속 방역과 조화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철저한 방역도 필수지만,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는 것도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최백진, 조성진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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