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출입으로 주소지가 바뀐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로의 전입기간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이며, 타 시·도로의 전출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전출입한 주민의 경우 4인 가구는 12만9천 원, 3인 가구 10만3천원, 2인 가구 7만7천원, 1인 가구 5만2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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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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