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기존 모범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으로 확대한다. 특별융자금액도 기존 3억원에서 6억2천만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융자 조건은 3년 균등분할 상환에 연이율 2%다.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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