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토지주 69살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제조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컨테이너나 창고 등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산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뒤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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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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