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한 미국 법인을 대학교라고 속이고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해온 가짜 대학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않은 템플턴대학교 총장으로 행세하며 온라인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1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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