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당겨쓴 연차휴가를 법정 유급휴가로 간주해 근무시간에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 휴가는 위법한 것은 아니나, 가불된 후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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