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는 올해말까지 관내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해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섭니다.

허용 대상 업종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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