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신청했습니다.
법적 쟁점이 많고, 사회적 의미가 큰 사안이어서 최종 판결 전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게 공개변론 신청 이유인 데,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 지 주목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지막 3심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습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심리 사건 중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

이 지사 측은 1천3백만 도민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등 중대한 쟁점이 있는 판결인 만큼 학계와 정계, 유권자 등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도 신청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중 지시 부분에 대해 반박하지않은 '침묵'이 사실을 고의로 숨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다며, 왜곡된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승철 /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률대리인: 만약 침묵도 공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있을 여러 선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해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이미 논의 중이고,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한 상황.

공개변론 수용을 받아들일 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도 대법원에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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