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법원의 불출석 허가로 법정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선고 공판 때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에 불출석한 지 1년여 만인 지난달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씨.

공판 내내 졸다 깨다를 반복하면서도 헬기 사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한마디의 사죄도, 어떠한 참회도 없었습니다.

5·18 희생자 유족들과 광주 시민들은 법정 안팎에서 전 씨를 향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이 "방어권이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전 씨 측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전 씨가 5·18 민주화 운동 때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전 재판장도 지난해 3월 전 씨가 인정신문 뒤 알츠하이머와 거동 불편을 사유로 낸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골프 회동과 12·12 기념 오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을 위해 불출석이 취소됐지만 다시 허가돼 향후 법정에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 씨는 선고 공판 때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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