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가 첫 적용된 유료회원 두 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임 모 씨와 장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박사방이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점을 인지하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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