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죄 혐의가 인정돼 어제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에는 첫 적용 사례입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심사를 마친 박사방 유료회원 장 모 씨와 임 모 씨가 얼굴을 가린 채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임 모 씨 / 박사방 유료회원(지난 25일): (범죄단체 가입혐의 인정하십니까?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 ]

경찰은 성착취물 유포에 적극 가담한 유료회원 두 명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임을 알면서도 활동했다는 점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과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박사방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인정되면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회원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나 다른 공범들과 같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범죄단체 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중입니다.

돈 거래가 이뤄진 전자지갑 40여 개를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들을 추가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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