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관련 첫 선고심이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의정부지법 제9형사 단독은 오전 10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5살 A 씨에 대한 선고심을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달 의정부시 자택에서 자가격리중 이틀 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임시생활시설로 재격리됐지만 다시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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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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