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중국인 남성을 어제 오후 전남 목포에서 검거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남성은 지난 20일 오후 일행 5명과 함께 소형 레저용 보트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21일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한 혐의입니다.

지난 23일 태안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중국인들이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1.5t급 모터보트 1척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사흘 만에 중국인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