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조 씨 공판에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전 과정에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에 공동정범으로 간주하는 데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뒤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는 조 씨는 깁스를 하지 않은 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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