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낼 경우 부담하는 운전자 부담금이 크게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부담금은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1억5천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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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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