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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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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