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일가족 7명이 집단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자 '대인접촉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리시는 4인 초과 모임이나 집회 행사시 자체 방역 책임자를 정해 참석자의 건강질문서와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꼼꼼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의 마스크 사용과 거리두기 등의 준수여부도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구리시는 이밖에 유흥주점, 노래방 등 다중밀접시설 이용제한 등의 사전 조치 이행 사항도 적극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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