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옛 여권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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