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기능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몸캠피싱은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 등을 촬영토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영상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영상유포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착취 하는 수법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N번방 사건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고 청소년 보호 SW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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