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4명 초과 모임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오늘(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달 27일 갈매동 일가족 집단감염 발생 직후 4인 초과 모임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구리시는 그러나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예정대로 연장,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