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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