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방책으로, 어제부터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서울과 인천 등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숙열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당국이 운영 자제를 권고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와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8개 업종입니다.

운영 자제 권고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는 시설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지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더불어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또 영화관과 병원,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도입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오늘부터((어제부터)) 일주일간 교회와 클럽, 노래방 등에서 QR코드 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지난 1일): 6월10일부터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한 뒤 해당 시설에 입장하게 됩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과 '경계'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분산돼 보관되며 4주 뒤 정보가 자동 파기됩니다.

한편, 시범운영에 들어간 QR코드 시스템은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일부 시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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