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지난해 일본이 강행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규제 조치가 내려졌던 문제가 모두 해소돼 지난 달 말까지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잠정 중단한 지 6개월 여 만입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에 참여해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임을 설명해왔습니다.

일본 측에도 지난달 말까지를 시한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뚜렷한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나승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개월 동안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서 일본 측이 수출규제 원인으로 지목한 안보상의 우려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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