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 재심 심판에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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