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길 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건이 수사심의위로 넘어가면, 이 부회장 등의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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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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