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길 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건이 수사심의위로 넘어가면, 이 부회장 등의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