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돼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 2명을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임 씨 등이 '박사방'에서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이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사방 유료회원 남 모 씨의 영장 발부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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