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일절 응하지 않는 가운데 법원에서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에 "보관 중인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과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수령해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간은 오는 8월 4일 오전 0시까지로, 시한을 넘기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압류된 일본제철 자산을 상대로 현금화 조치를 단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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