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직 학교를 통한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학원에서는 지난 2월 이후 학생과 강사 등 78명이 확진됐는데요.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 지침을 위반한 학원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입니다.

학생과 강사 뿐 아니라 방문객 모두 출입자명부를 작성한 뒤 꼼꼼히 체온을 잽니다.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학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난 2월 이후 42개 학원과 교습소에서 학생과 강사 78명이 확진됐습니다.

점검 대상이었던 학원 12만여 곳 중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은 1만 곳이 넘습니다.

교육부는 학원법을 바꿔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침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처럼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처벌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 조치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학원가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QR코드를 학원도 좀 사용하는 걸 권장하려고 하는데, 동의해주신다면 저희가 그건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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