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문자에는 2018년 5월 정 교수가 "종합소득세 2200만 원이 나왔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이 "엄청 거액, 소득이 엄청났구만"이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불로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남편 지위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 합병 세력과 유착한 신 정격유착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저버린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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