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손 소독 시설과 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과, 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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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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