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와 시·군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역화폐로 최대 1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일을 못하게 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최대 23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정지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져 힘들다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임시휴업을 감수해도 코로나19 관련 업소라는 낙인이 찍혀, 앞으로의 생계가 더 걱정입니다.

[행정명령 처분 업소 관계자: 나는 이제 장사하기 힘들어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앞이 아주 캄캄해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하는 영세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2주의 집합금지는 50만 원, 4주는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수위를 낮추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우리 업소는 제한 명령으로 충분하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오시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일을 못하게 된 특수형태 노동자들에게는 1회 최대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안병용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하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과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으로 약 63만8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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