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자사 기자 A씨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MBC는 자체 조사 결과 취재 목적이었다는 A씨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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