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며, 철도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32살 이 모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긴급체포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지 압수수색 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은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며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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