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근무한 임직원 4명은 지난해 8월 DLF 전체 계좌 천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 법무법인에 넘겼습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고객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