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허가된 쓰레기 보관량보다 40배나 많은 양을 쌓아두며 이득을 챙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가며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임시 패널로 만든 폐기물 야적장입니다.

뒤섞인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있던 쓰레기의 양은 무려 2만3천여 t.

업체가 평택시에 허가받은 보관량보다 40배 많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2년 전 허가량보다 10배 많은 폐기물을 쌓아뒀다 적발돼 두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정되지 않아 그해 12월에 아예 허가가 취소됐는데,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대표 A 씨는 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 차례 향응과 금품 등을 제공해, 단속망을 피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받은 담당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단속만 하며 비리를 눈감아 준 것입니다.

그동안 A 씨가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며 다른 운반업자 등으로부터 받아 챙긴 처리 비용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이영중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3팀장: 훨씬 더 싼 가격에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물 운반을 하고 배출을 해서….]

【스탠딩】
경찰은 A 씨와 관련 공무원을 폐기물관리법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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