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말까지였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등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이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오는 7월부터 3.5%의 개소세가 적용되는 대신 할인 한도가 사라지면서, 약 6천700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을 사는 경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승용차 개소세(개별소비세)는 금년 6월까지 70%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줬는데, 최대한도인 30%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

8월 20일부터는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빌려주면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시 5년 이상 징역, 배포 시 3년 이상 징역, 소지 시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지역 번호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맨 앞자리를 빼고 나머지 6자리는 출신 지역을 나타냈는데, 앞으로는 임의로 6자리를 배정합니다.

이 밖에 예술인도 연말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하반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 복무도 시작되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역시 최소화됩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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