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고 기획재정부가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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