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립유치원에 늑장 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서 설치 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의심 증상자가 발견되면 즉시 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하는 데, 해당 어린이집은 한 반에서 3~4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유치원 CCTV 등을 확보해 검토 중인 경찰은 해당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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